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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관련 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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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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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협 및 취규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단협 및 취규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ⅰ) 전출명령의 업무상 necessity 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ⅱ)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상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Ⅲ. 전출의 제한

1.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전출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포괄적 사전 동의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경영관행, 단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두고 있다

3. 전출규定義(정이) 사전 마련
전출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 전출기간, 원래의 기업으로의 복직 등에 관한 전출규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자와 원기업과의 관계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고 근로제…(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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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포괄적 사전 동의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경영관행, 단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두고 있다

3. 전출규定義(정이) 사전 마련
전출은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게 될 기업에서의...

근기법상 전출과 관련한 검토

Ⅰ. 서설

1. 전출의 定義(정이)
전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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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관련 한 법적 검토



순서


근기법상 전출과 관련한 검토

Ⅰ. 서설

1. 전출의 定義(정이)
전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전출의 실제적 necessity
전출이 활용되는 실제적 necessity 은 ⅰ) 관련회사의 경영/기술지도, ⅱ) 종업원의 능력개발, ⅲ) 고용인력의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전출은 원기업과 전출기업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Ⅳ. 전출 후의 근로관계

1. 기본원칙
1) 서
전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원기업 내지 전출기업과의 법률관계는 대체로 원기업과 전출기업간의 협정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2. 전출의 실제적 necessity
전출이 활용되는 실제적 necessity 은 ⅰ) 관련회사의 경영/기술지도, ⅱ) 종업원의 능력개발, ⅲ) 고용인력의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전출은 원기업과 전출기업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만,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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