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12,13,14,1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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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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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12,13,14,1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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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12 13 14 1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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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12조
법앞의
평등
13조
사법접근권
14조
개인의
자유 & 안전
15조
비인도적
대우&처벌의
자유
Index
_SLIDE_3_
Index
하나,
UN장애인 권리협약
둘,
국가보고서
셋,
NGO
권고사항
넷,
example(사례)
조원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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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_SLIDE_5_
12조 법앞에서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타인과
동등한
법적능력을
누려야 한다
필요한
지원적 접근성 제공받을수
있다
기타조치
오용을 막고
effect적
안전장치
제공받을수
있다
재산 소유
상속의
평등권을 보장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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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를 이유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국내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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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2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률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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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2
「민법」(1958.2.제정) 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지만
그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問題點 발견
해당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
민법 개정 2013년 7월부터 시행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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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 위해 마련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問題點 극복 위해 도입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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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기타
설명
UN 장애인권리협약(12,13,14,1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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