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3)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改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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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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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도산하거나 사실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해당 연구성과를 제3자에게 기술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으며, 참여기업이 기술실시 의향이 없음에도 다른 기업의 기술실시를 반대할 경우 기술이 사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는 비영리기관인 대학은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지만, 출연연구기관 등은 비영리기관 임에도 기술료의 20%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대학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었다.
[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3)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改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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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3)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改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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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소유권의 경우 기존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이외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수입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초과한 기술료에 대해 별도의 사용제한 규정을 둔 것도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했다.
[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3)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정부는 개선된 내용을 연구현장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관련 후속조치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수시로 하던 기술료 수입사용계획 협의를 매년 6월말까지 일괄 협의키로 해 범부처 기술료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연구성과를 도출한 세부해결해야할문제 수행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9%를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하도록 했다. 연구결과가 사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관리기관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 자체 연구성과에 대상으로하여는 ‘발명은 발명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는 발명자 주의 원칙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에게도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에 대상으로하여도 소유권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확 바뀌는 국가 R&D 관리제도](3)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3일 서울, 15일 대전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제도설명(說明)회’를 개최하는 것을 처음 으로 제도개선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대상으로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연구자 콜센터’ 구축,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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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으로 전환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출연연을 포함한 비영리기관 전체에 대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