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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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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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0.6.23>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약사회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4, 2000.6.23>
②삭제 <2000.6.23>
제7조 (약사회의 설립인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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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령
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국가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정관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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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령
다.
[본조신설 2000.6.23]
제6조 (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약학 또는 관련법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의2 (합격자의 발표)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그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business plan document(사업計劃書(계획서) )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8조 (지부의 설치) 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내에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