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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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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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정파업
1) 의의
동정파업은 해당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 결렬되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이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파업으로, 쟁의행위의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다아
2) 검토
원칙적으로 동정파업은 그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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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 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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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단체교섭의 대상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므로 쟁의권을 보장한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목적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결definition influence(영향)(effect)으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될 …(省略)
쟁의 행위 목적 측면의 정당성 검토


다.
2) 검토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경영의사결정(decision) 그 자체’에 대하여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므로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단체교섭대상을 삼분체계로 구분할 경우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이의 관철을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이나 금지적 교섭사항에 대하여는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정파업이라 하더라도 ①당해 산업의 근로조건이 통일되어 있는 등 원파업 사업장과 동정파업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서로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②사용자 상호간에 자본 외 결합 등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동정파업의 사용자가 원파업의 사용자에게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동정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적동정파업).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의의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이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경영권’에 대한 사항으로, 신기계의 도입, 설비 및 생산방법의 변경, 공장·사무소의 이전, 경영자·상급관리자의 인사,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업무의 하도급화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