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교섭의무 -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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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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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불성실교섭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사유로만 될 뿐이므로, 노조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비밀준수 등을 구실로 관련 의 제공을 거부하면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될 수 있따 다만 개별근로자의 비밀보호 또는 그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이 아니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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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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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의무 -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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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ⅰ)단체교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행위, ⅱ)주로 서면에 의한 회답만하는 행위, ⅲ)단순 의사전달 자를 교섭담당자로 하는 행위, ⅳ)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고집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된다된다.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1. 합의달성을 위한 노력의 의무
사용자는 단체교섭과정에 있어서 합의달성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사용자에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도달한 이상 그 내용을 단체협약화하지 않는 것은 성실교섭의무위반이 된다된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1. 의의
노조법상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동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성실교섭의무 -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법학행정레포트 , 성실교섭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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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說明)의무와 제공의무
사용자는 교섭사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 필요한 설명(說明)을 하거나 관련 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체결의 의무
사용자는 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