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ammaeil.co.kr 직advantage거 관련 주요 판례 > honammaeil3 | honammaeil.co.kr report

직advantage거 관련 주요 판례 > honammaeil3

본문 바로가기

honammaeil3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직advantage거 관련 주요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0 08:41

본문




Download :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hwp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연좌, 농성하는 직長點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며, 직長點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순서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직장점거%20관련%20주요%20판례_hwp_01.gif 직장점거%20관련%20주요%20판례_hwp_02.gif



직長點거 관련 주요 판례 (노조법)

1. 직長點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 직長點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근로자들의 직長點거가 쟁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skip)

Download :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hwp( 15 )





직advantage거 관련 주요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직advantage거 관련 주요 판례






설명

직장점거,관련,주요,판례,법학행정,레포트

다. (당원 1990. 10. 12. 선고 90도 1431 판결 참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2. 불법 직長點거와 퇴거불응죄

- 적법하게 직長點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長點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honammaeil.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honammae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