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법인세]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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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기업이 거래처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한다. , [인문][법인세] 법인세법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법인세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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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 접대비의 정이
세법상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 향응, 위안, 선물등을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를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하게 되면 과다한 접대비의 지출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접대비는 특정인,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접대비의 조정
1. 접대비와 기밀비의 의의
기업은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거래처 또는 거래처가 아니라도 업무와 관련있는자 등과 접촉을 해야 한다.인문,법인세,법인세법,인문사회,레포트
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법인세] 법인세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에 상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접대비의 범위
세무상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instance) 기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거래처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하기 위해 지출되는 모든 금액을 말한다.
① 접대·교제등을 위한 비용
② 사례(instance)금
③ 일반 관행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 장려금등
④ 매출채권의 포기액 (단,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⑤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법인에 한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⑦ 금융기관 등의 한도내의 적금권유비 등
■ 접대비한도액의 계산
접대비한도액은 다음 ①, ②를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② 수입금액* × 적용률 (*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