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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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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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따
그러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은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의 거부권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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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상의성실교섭의무에대하여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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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내용에 관해 조사하였습니다.
Ⅰ. 들어가며
Ⅱ.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Ⅲ. 성실교섭의무의 한계
Ⅳ. 성실교섭의무위반의 efficacy
Ⅴ. 마치며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단체교섭상의성실교섭의무에대하여논하라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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