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구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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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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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을 직접적인 구속사유로 하는 경우에 헌법상 무죄추definition 원칙과 충돌한 우려가 있으며, 이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하는 경우에 불구속 재판?수사의 원칙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2) 솔직히 ‘구속사유’와 ‘구속사유 판단시 고려사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며, 실제로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고인 내지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면3)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라도 구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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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 [법학] 구속 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구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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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구속 제도
1. 구속의 사유
2008.1.1. 시행 이전 형사소송법(이하 편의상 ‘구법’이라고 한다) 제70조제1항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속사유 자체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여 구속사유를 확대하지 않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구속사유 판단시에 고려사항으로 신설한 것인데, 실무상 및 theory 상1) 이미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해 온 것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불구속 재판 및 수사의 원칙상 구속판단을 보다 더 신중히 하기 위하여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후4) 위와 같은 구속사유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개정법 제70조제1항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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