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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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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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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2)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그 거래」란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취…(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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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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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보호주체

법 제13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이다.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영업비밀에 관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사용ㆍ공개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거래」라 함은 매매 기타의 양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증여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상의 전형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실상의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
즉, 영업비밀 취득시점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지만 나중에 피해자인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음으로써 그 후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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