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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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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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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동일성필요설에 따르면 대여자의 책임은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거로 영업동일성을 요구한다.
(2) 단순한 부작위가 묵시적 허락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부가적사정요구설
타인의 상호사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묵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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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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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락의 형태는 계약이든 일방의 동의든 불문한다. 그러나,동일성의 정도를 완화해석하여, 호텔영업과 호텔나이트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와 보험알선업무의 영업동일성을 인정한바있다

2)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대여자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명칭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② 영업동일성불요설에 의하면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동일성이 필요없다고 한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성명 또는 상호의 동일성
“지점이나 출장소” 등 부가적 명칭 기재도 여기의 명의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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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 대여자 책임의 意義

상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진다(법 24조). 이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대륙법의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③ 判例는 영업동일성필요설을 취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리점”의 명칭은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명의의 사용이라 할 수 없으며, 판례도 “영업소”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으로 긍정하였으나, “대리점”이라는 명칭사용은 명의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대여자의 영업과 동일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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