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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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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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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지급형태의 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일 필요는 없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2) 계약의 형식과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민법상 고용/도급/위임계약이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냐와 같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형태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데, 질병/부상으로 요양중인 자, 무급의 정직/휴직중인 자, 파업참가자, 무급의 노조전임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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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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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근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1. 임금을 목적

1)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자원 봉사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닐것이다. 이는 사용자와 현재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

2) 임금의 의미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 판례에 의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 유무는 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定義(정이) 적용여부,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개별적 지휘감독여부, ③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여부, ④ 업무의 대…(省略)











순서
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 해고자등의 미취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사업이나 사업장 -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1) 의의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재 임금을 받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현재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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