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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증권규제의새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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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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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 (안)

- EU는 이미 상장기업의 정보공시(투명성)에 관하여, 「증권상장요건 조정 지침 (79/279/EEC), 「상장기업의 정기 정보공시 지침(82/121/EEC)」, 「대규모 주식취득에 관한 정보공시 지침 (88/627/EEC)」등 세가지 지침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2001년에는 이 세가지 지침을 「증권상장 및 상장증권의 정보공시 지침(2001 /34/EEC)」으로 단일화하였음

- 이번에는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에 관한 토의와 함께 상장기업의 공시정보에 관한 EU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됨

- 현재 여론수집(public comment)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의 세가지임
o 첫째, 財務諸表의 분기 베이스 공시 (단, 매출이 2,500억 유로 이하의 기업은 매출과 손익계산서만, 규제시장에 사채만 상장하고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반기 베이스)
o 둘째,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투표 또는 전자투표
o 셋째, 의결권과 주주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결권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5%로 변경하거나, 의결권의 15% 및 30%를 초과할 때의 공시, 5영업일 이내의 공시, 주주간 협정내용의 전면 공시 등에 대한 검토
o 넷째, 정보를 공시하는 수단으로서 누리망 싸이트

- 이미 두순서에 걸쳐 여론 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근 시일내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안)」이 나올 예정이며, 지침의 시행 과정에서 Lamfalussy 보고서의 레벨 2 Comitology 절차가 활용되어 상세규정이 정해질 것임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규제지침」은 통칭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Market Abuse Directive)」으로 부르는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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