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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행定義(정의) 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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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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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조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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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민원 불조리 요인1. 허가 및 승인에 따른 부당행위 ○ 주관적인 법규해석으로 조건 부여○ 건축법등의 임의적 판단으로 해석○ 건축위... , 건축민원행정의 건실화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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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및 승인에 따른 부당행위
○ 주관적인 법규해석으로 조건 부여
○ 건축법등의 임의적 판단으로 해석


건축민원행定義(정의) 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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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민원 불조리 요인
1. 허가 및 승인에 따른 부당행위
○ 주관적인 법규해석으로 조건 부여
○ 건축법등의 임의적 판단으로 해석
○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불명확
2. 사용검사 및 확인 업무의 미숙
○ 타부서의 협의 조건 미 이행 묵인처리
○ 설계도서와 상이한 위법시공의 묵인처리
○ 건축사대행건축물의 형식적 검사.확인처리
3. 건축민원처리의 책임의식 결여
○ 건축민원처리의 행정능력 부족
○ 토지관련 규제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4. 공무원자세의 품위유지 손상
○ 건축사의 대행업무의 감독 소홀
○ 이해민Cause 과의 유착행위
○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 애매

제4장 사 예 분 석
1. 건축 법령의 개정사항
○ 건축허가유효 기간 연장 : 착공기한 3월 → 12월이내
○ 건축신고 규모확대 : 바닥면적 50㎡ → 85㎡ 이내
○ 비상용승강시 대상 완화 : 건물높이31㎡ → 41㎡이상
○ 도시미관에 의한 건축제한 및 지하층설치
○ 대지의 최소한도 및 공지확보
○ 현장관리인 지정,…(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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