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세대의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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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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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장)는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서 “학식과 경험 또는 덕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未來세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보전관련법제도 마찬가지이다.... , 미래세대의 환경권법학행정레포트 ,
(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未來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environment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법 제9장)도 예외가 아닐것이다. . 그들의 눈은 독단과 편견 그리고 부패로부터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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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환경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토이용계획심의회(국토이용관리법 제22조)도 마찬가지 구조이다. 현행 개발관련법제는 future 세대에 대한 헌법적 배려와 국제환경법규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 식견이 부족한 未來세대들에게 표결권을 부여함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아 그렇다고 하여 未來세대들의 意見을 청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未來세대들의 environment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environment보전법도 未來세대들의 정책참여를 모른다. 국토계획(동법 제3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未來세대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environment보전장기종합계획(제12조)이나 environment보전중기종합계획(제14조의2) 또는 시·도environment보전계획(제14조의3)의 수립에 있어서도 未來세대들의 意見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예컨대, 전국자연environment보전계획(제7조…(생략(省略))
(2) 현재세대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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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nvironment정책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environment보전위원회(제36조), environment보전자문위원회(제37조) 및 environment보전협회(제38조)에 未來세대가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