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컨테이너화물의운송과운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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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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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CL 화물의 공로운송
수출통관이 된 후 컨테이너에 적입되고 선적항 OD(부두…(skip)
다.
수출컨테이너 화물을 FCL 화물과 LCL 화물로 나누어 내륙운송되어 본선에 선적되기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빈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화주는 선박회사의 빈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 리스업체의 빈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FCL 화물은 수출업자<화주)의 문전에서 수출통관된 후 내륙운송되어 선적지(ODCY, ICD)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 수출면장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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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운송] 컨테이너화물의 운송과 운송형태
목차
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
1.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내륙운송
1) FCL 화물의 운송
(1) FCL 화물의 공로운송
(2) FCL 화물의 공로운송 절차
2) LCL 화물의 운송
(1) 문전통관 시 운송
(2) 선적지 통관 시 운송
2.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내륙운송
1) FCL 화물
2) LCL 화물
(1) 부두통관의 경우
(2) 부두 밖 CY CFS 통관의 경우
3.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1) 수출화물의 해상운송
2) 수입화물의 해상운송
3) 수입컨테이너화물의 인수
Ⅱ.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 CFS / CFS 운송
2. CFS / CY (LCL / FCL) 운송
3. CY / CFS (FCL / LCL) 운송
4. CY / CY (CL / FCL : Door to Door) 운송
I. 컨테이너화물의 운송
1)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내륙운송
수출업자(화주)가 내륙지역에서 제조생산한 수출품을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에서 선적 瑞개항)까지 내륙운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화주자신이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수출업자는 수출화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운송경로를 선택하며 보통 만재화물(FCL)인 경우는 공로수송, 철도수송, 해상운송되며, 혼재화물(LCL)의 경우에는 공로수송되고 CFS에서 컨테이너 용기에 적입된다된다. 컨테이너는 선박회사 데포(depot), 리스업체 데포, CY업체 데포에 보관되어 있다
내륙지역에서 수출통관된 후 컨테이너 적입된 FCL 화물이 선적항으로 도로운송하거나 철도운송되어 선적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FCL화물의 운송
FCL 화물은 내륙지역 ICD에서 수출통관된 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FCL 화물의 형태로 선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와 내륙지역에서는 일반화물의 형태로 일반 트럭을 이용하여 선적항에 운송된 후 선적지에서 수출통관된 후 수출면장(export permit : E/P)을 받고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경우가 있다 내륙지역의 화주가 화물을 선적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Door Drayage Order`(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기 위하여 빈 컨테이너를 생산 공장에 반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해야 한다. 내륙운송경로에는 철도수송, 공로수송, 해상수송이 있으나 공로수송과 철도수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