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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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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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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1. 경한 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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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1. 경한 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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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ƒ.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定義(정이) 적용을 의미한다.(대판 1987.12.22. 87도84) ….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1.8.13. 91감도72). †.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문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定義(정이)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5.1.24. 94도2787, 대판 1999. 12. 24. 99도300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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