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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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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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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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출처는 법고을 LX 7.0이고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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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98므961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법 980619 97르367 공99.1.15.[74],127
• 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 19971111 97다34273 제3자이의 판결 대구지법 970709 96나8220 공97.12.15.[48],3769
• 19960920 96므530 사실혼관계해소등 판결 부산고법 960412 95르427 공1996하, 3190
• 19960628 94므1089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고법 940705 93르2414 공1996하, 2373
• 19951114 95므69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서울고법 950608 95르252 공1996상, 54
• 19950926 94므1638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판결 부산고등 941020 93르1020 공1995,3531
• 19950703 94스30 재산분할 결정 서울고등 940722 94브9 공95.9.1. 999(44)
• 19950328 94므1584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資料)등 판결 서울고등 941011 93르1084 공1995,1752
• 19950328 94므144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 대구고등 940916 93르202 공1995,1751
• 19950328 93므158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23,104쪽
• 19950310 94므1379등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 판결 서울고등 940819 94르6511531 공1995,1612
• 19941222 93다52068등 소유권이전등기등 판결 서울고등 930910 92나20950 공1995,616
• 19941104 94므113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資料) 판결 서울고등 940624 94르798 공1994,3273
• 19941025 93다39942 보험금 판결 서울고등 930629 92나71613 공1994,3076
• 19910813 91스6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결정 부산지법 910605 91브1 공909.2716(38)
• 19890214 88므146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資料) 판결 대구고법 871230 87르4 공845.425(21)
• 19890124 88므795 혼인무효확인 판결 광주고법 880609 88르46 공843.300(19)
• 19870210 86므70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資料) 판결 서울고법 860331 85르322 공797.428(16)
• 19860722 86므41 혼인무효확인 판결 서울고법 860217 85르139 공784.1108(18)
• 19860325 85므85 이혼 판결 대구고법 851031 84르156 공776.703(13)
• 사실혼의 성립요건―중혼적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와 관련하여―
Ⅰ. 서 론
Ⅱ. 분석의 방법론에 관하여
Ⅲ. 법률혼,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의 관념
Ⅳ. 법률혼,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의 성립요건
Ⅴ. 혼외동거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Ⅵ. 결 론
•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 사실혼이론(理論)을 중심으로
Ⅰ. 서 론
Ⅱ. 사실혼의 관념과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법률적 보호
Ⅳ.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대책
Ⅴ. 맺음말―사실혼 관념의 재검토
•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influence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意見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논문은 원문이 게재된 것으로 최근 몇 년내의 것으로 3편 정도이고 판례는 최근의 판례부터 20여개의 판례입니다. 70년대 이전의 판례도 있으나 대부분 이후의 판례로서 해결되 있거나 현재의 법령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
BD사실혼에 관한 판례자료 및 논문자료입니다.자료의 출처는 법고을 LX 7.0이고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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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4 97므18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가법 961113 96르854 공98.9.1.[65],2234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定義(정이)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오인하던 중 부(부)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그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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