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공용수용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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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7: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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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적물의 가격하락은 이전되는 위험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양] [공용수용의 效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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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원시취득
①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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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의무
③ 사업시행자의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사업시행자는 수용일에 수용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1. 사업시행자의 권리
사업시행자는 수용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서 사용물에 대한 대물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토지나 물건을 인도나 이전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에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집행으로 인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효과(效果)는 대물적으로 모든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권리는 원 권리자로부터의 승계적 취득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공용수용의 효과(效果)]
Ⅰ.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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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대집행청구권
재결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게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위험부담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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