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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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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노동조합원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두고 이를 관리 ․ 운용하고 있따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후 이 제도는 인도,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53년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채택한 바 있으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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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이 제도는 국가의 공통된 제도는 아니지만 1935년의 와그너법(Wagner Act)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 조합지배, 단체교섭거부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확립된 제도이다.
부당노동행위
오늘날 각국에서는 노사당사자 중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 3권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