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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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8: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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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또한 판례는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확정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 확정일자부 통지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9.3.26. 97다30622).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만이 채무자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다
3.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만이 유효한 채권자가 된다
4.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수인의 양수인에 관해서 모두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서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임의로 1인의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5.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대판 94.4.26. 93다24223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투비컨티뉴드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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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자 대항요건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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