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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임의 적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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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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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2. 일반적인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조건과 범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외에 일반적으로 임의적소송담당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그 조건과 범위는 어떠한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문제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수행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변호사대리의 원칙(80①), 소송신탁의 금지(신7)를 잠탈할 염려가 있고 또 피담당자의 절차보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을 소송담당자로 삼아 소송수행을 하게 하면, 피담당자와 상대방에게 편리하고 또 법원의 소송운영도 간편하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 2가지의 피료썽을 잘 조화하는 범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소송담당자가 타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자기고유의 이익을 가질 때나(예, 甲이 乙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丙으로부터 추탈청구를 받은 때에 乙이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甲의 수권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때, 유한회사가 그 자본의 85%의 지분을 가진 대사원에게 유한회사의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때),

ⓑ 소송담당자가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권리의 귀속주체에 못지 않게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지식을 가질 정도로 관여하고 있을 때 (예,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조합원, 계금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계주) 등이 이에 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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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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