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11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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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11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즉,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mean or average(평균) 이 대략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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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槪念
‘업’의 槪念에 대하여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김형배) 일시적 일회적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다.
2) 영리 추구 여부
업으로 행한다 함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政府투자?출자기관, 공기업체, 교육, 종교, 사회, 정치 단체 등 비영리 단체들도 당연 적용된다
3) 복수의 사업장인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소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전면적용사업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태적” “mean or average(평균) 적”槪念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형태를 불문한다.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법령요지 등의 게시(13조), 계약기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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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일부 적용 사업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한다. 예컨대 수개의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동일장소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개개의 사업이 각각 독립해 있다면 수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면 적용제외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므로 그 의의는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