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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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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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7.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다.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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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
5.임차권등기명령제도
2.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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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
(1)요건: 대항요건+확정일자인
설명
3 .우선변제권
3.우선변제권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본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적용범위
8. 기타사항
(2)효력: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순서
(3)임차권자는 우선변제요건을 경매신청 기입등기 시한까지 갖추어 경매개시결정시부터 최초입찰기일이전 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아
4.최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본입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