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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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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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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 유치장법학행정레포트 ,
유치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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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레포트/법학행정


였다. 현재 우리 나리 유치장내의 가장 큰 문제는 유치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따 유치장내 유치인의 인권보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 지방경찰청별로 수사, 형사, 경비분야 등을 감시하는 `인권보호 시 민 참관단`의 시범운영, 인권학교 개설수용시설의 改善(개선) , 온돌방설치 에어컨설치 등…(省略)


설명

순서
다.


Ⅷ. 結

이제까지 본 report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치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상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대용감방으로 운영되는 경기 여주읍 창리 162 소재 여주경찰서 유치장 제9호 감방에서 폭행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들이 행정자치부 산하 경기경찰청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하여 달리 피신할 장소도 없으며,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수감자들을 감시할 직무가 있는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수감자들을 수용함에 있어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 죄질을 감안하여 구별 수용하여야 하고, 수용시설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죄질의 구분 없이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하여 감시와 시찰을 더욱 철저히 함과 아울러, 최모씨와 같이 폭력성이 현저한 수감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 즉시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모씨 등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사전예방 및 제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Cause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김모씨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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