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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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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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능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하여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의 완성 전에만 있을 수 있으며, 시효가 완성한 이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
3. 승인의 방식
① 방식의 불요
a)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념의 통지에는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행위능력?의사능력은 필요하다.
다. 판례도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 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채무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하였다(대판 90.11.27. 90다카21541).
b)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A가 채무자B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채무자B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약정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대판 99.1.26. 98다46808). 또한 예컨대 채권증서를 다시 작성한다든가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 일부변제, 담보의 제공 등도 모두 묵시적 승인이 된다(대판 96.1.23. 95다39854).
② 일부변제의 경우
채무의 일부변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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