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8 21:47본문
Download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hwp
공과금 자체는 국세 등에 우선하지 못하며, 지방세의 우선 여부는 별도로 판정하여야 한다.
나.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된다(國基法 35①(1)). 이것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는 규정이다.
3. 피담보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된다(國基法 35①(3)).
가 법정기일
‘법정기일’이란 일반인이 국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국세가 공시(公示)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국세기본법이 …(투비컨티뉴드 )
국세우선권,제한,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hwp( 32 )
설명
다.
순서
레포트/인문사회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인문사회레포트 , 국세우선권 제한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피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변제된다(國基法 35①(2)). 이러한 강제집행비용 등은 매각금액을 얻기 위한 직접경비로서, 비록 특정 채권자가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비용(共益費用)이므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