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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회사의 해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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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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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회사의 해산과 계속
회사의 해산과 계속

Ⅰ. 해산의 의의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상법 제517조)는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518조), 6) 일정기간 휴면상태에 있는 회사의 해산의제(상법 제520조의 2)등이 있다 이 밖에도 회사정리(arrangement)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arrangement)계획을 허가함으로써 회사가 해산하고(동법 제227조, 제261조), insurance업자의 경우에도 insurance업법에서 정한 insurance계약 전부의 이전 등과같은 별도의 해산사유가 있다(동 법 제114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해산의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21조). 또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법정기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

Ⅱ. 해산사유
1. 해산명령 : 모든 회사에 공통된 해산사유로 공익적 사유를 이유로 함
(1) 해산명령사유(상176조 1항)
① 설립목적의 불법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혹은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2) 해산명령의 절차
ⓛ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 가(상176조 1항)
②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 가(상17조 2항)
③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악의임을 소명하고 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 가(상176조 3항, 4항)

2. 해산판결 : 사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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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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