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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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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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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2) 보충성(補充性):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보충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주된 납세자에게 귀속하는 재산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아

(1) 부종성(附從性):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납세의무에도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省略)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①?②의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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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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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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