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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report) ] 노사협의 회의 규정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 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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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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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아(동법 §7 ①) ⑶ 근로자위원의 선임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동법 시행령 §3 ②) ⑷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그들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아(동법 시행령 §3 ①) 다.(동법 §6 ②) 나.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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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노사협의 회의 규정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 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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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법 §6 ③) 2. 위원의 임기(동법 §8)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동법 §6 ①) ⑵ 의장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규정 연구 1. 위원의 선출(동법 §6) ⑴ 위원의 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선출투표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아(동법 시행령 §4) 라.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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