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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기업회계와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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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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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익금과 손금의 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독일의 소득세법에서는 기준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은 상법상의 소득계산에 따르고 있다 상법상의 소득계산은 실현주의와 비대칭성 등으로 이루어진 신중성의 원칙에 따른다. 자산, 부채는 실현주의에 따라 history적원가로 평가하고, 미실현이득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와 세법

Ⅰ. 두 규범의 관계에 관한 입법례
법인세법은 소득계산에 있어서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다른 나라를 보면 日本(일본)법은 익금을 자산의 판매, 유상이나 무상의 자산양도 또는 역무의 제공 등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정하고 있다 손금은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에 관계된 원가, ② 당해 사업연도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다만, 상각비 외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제외), ③ 당해 사업연도의 손실 세 가지이다. 한편 이와 비대칭적으로 미실현손실은 자산처분 전에라도 인식한다. 日本(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법은 과세소득은 납세의무자가 장부작성시 늘 사용하는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그런 방법이 없거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조건에 맞다면 현금주의, 발생주의 기타 어떤 방법이든 쓸 수 있고, 어떤 방법이든 위 조건에 맞아야만 쓸 수 있다

Ⅱ. 기업회계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고할 것인가라는 기업회계의 규범은 법질서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규범체계를 이루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규범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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