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제도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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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22: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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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의 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일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 비율을 5%로 의무화하고 있다아 다만, 민간 사업체의 경우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2%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日本 의 경우를 살펴보면, 日本 의 민간기업 56인 이상 1.8%, 공공부문은 48인 이상 2.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日本 의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기관이 21.6% 지방자치단체가 2.44%로 나타나 모두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다아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정책과 관련하여 日本 은 government 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 은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업별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제한받지 않도록 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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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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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도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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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사업체의 범위를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였으나, 의무고용률은 제고하지 않고 2%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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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도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장애인 고용제도 改善(개선) measure(방안)
1. 장애인고용 및 적용범위의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신체와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재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日本 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3-6%의 높은 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아 일반적으로 고용률은 의무적으로 사업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고용률의 수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기업의 합리성에 비추어 위험부담이 되지 않고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