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계약과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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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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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의장된 선박을 임대차한 경우를 의장 선박의 임대차라 한다. 일부용선 계약은 일당 운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해용선 계약은 운임결정 방식에 따라 다시 항차용선 계약과 목돈용선 계약, 일부용선 계약으로 나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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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의유형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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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계약과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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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charter party`의 머리글자를 따서 C/P라고도 한다. 선박을 의장 시키지 아니 한 상태로서 선박을 임대차한 경우를 영미법에서 말하는 베어보트 차터, 즉 나용선이라 한다.
항차용선 계약은 실제 선적량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량용선 계약이라고도 하며, 목돈용선 계약은 일정한 선복에 대해 운임을 정하는 것으로 선복용선 계약이라고도 한다. 이 계약에서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항해용선 계약은 일정한 항로에 한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이 원칙은 영국의 법원에서는 1877년 Omoa Coal Iron Co.v.Huntley 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것이다. 용선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구별한다면 나용선 계약은 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며, 정기 용선 계약은 비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라 하겠다.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whole charter)계약과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계약이 있으며, 계약 선박에 따라서 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과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나용선(bareboat charter)계약 등으로 나뉜다.
선박 임대차는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 없이 선박의 이용권만 인정하는 정기 용선 계약과는 그 계약 내용을 달리하면 또한 법적 성질도 달리한다.
정기용선 계약은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용선하는 계약이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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