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원제도 개선plan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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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13: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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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교사의 임용은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빙교원제도 개선plan에 관하여
레포트/사범교육






나. 교직관련 자격취득제도의 기준의 완화 및 다양화
현재의 교원임용제도는 자격증이 선행되어야 응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平生敎育(평생교육)concept(개념)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직관련 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의 유능한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교원초빙제도에 의해서 학교라는 제도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제도의 improvement(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초빙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면 현행과 같은 교원임용제도는 improvement(개선)이 되어야 한다.
라. 교원복지제도의 현실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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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제도처럼 임용전 교직관련 자격취득과 더불어 임용후에도 교직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사의 자질은 지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component야, 지도력분야, 교육관과 직업관에 대한 소신 등 future(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어야 한다.설명
초빙교원제도개선plan에관하여
초빙교원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초빙교원제도개선방안에관하여 , 초빙교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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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원제도의 결점과 reality(실태) 를 파악하고 그 개선plan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교원임용제도의 變化(변화) 예를 든다면 사회 각계각층의 견해 을 수렴할 수 있는 추천제도, 유사관련기관의 파견 및 교환제도, 겸임제도 등 다양한 임용제도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학교에서 교직관련 부분을 이수해야 하고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야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자격증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선발에서 공평성과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지필고사의 성적을 갖고 선발하는 현행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없다. 교원임용제도의 다양화
현재와 같은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탐색한다기보다는 지식습득의 정도, 즉 얼마만큼 암기력이 좋으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현행과 같은 획일적인 임용제도라든지, 임용된 인사들중에서 일정범위내에 초빙교원제도를 통하여 교육현장에 새로운 바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재와 같은 problem(문제점)만 도출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