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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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0: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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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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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성립요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여부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수행성, 휴식시간 중 재해불인정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탈의실 역기대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항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거니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출근시간 (08:00)보다 늦게 출근한 (10:30) 망인은 출근하자마자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 나왔다는 것인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그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투비컨티뉴드 )
산재법상 재해보상의 요건 관련 주요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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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업무상재해의 인정요건
1) 업무기인성
“질병의 주된 발생Cause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Cause 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