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1 /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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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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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의 취업최저연령을 제한하여 연소자의 건강과 의무교육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법학행정]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1 /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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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1 /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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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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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연소근로자 보호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Ԧ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연소자의 건강보호와 의무교육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2) 예외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5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1) 원칙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ILO와 헌법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