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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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4: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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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서면(종이문서)는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과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전자문서는 서면(종이문서)의 작성과 발송에 드는 금전적 부담 및 용지나 봉투 기타 소모품의 종이문서의 처리에 요구되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주주는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 그 전자문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낼 경우에는 그 효용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槪念)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이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대책
1. 논의의 必要性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conclusion(결론)
현행 상법 제 363조 제 1항 제 1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와 주주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 때문에 상법 제 363조 제 1항에서의 전자문서의 개념(槪念)을 전자거래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근본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의 개념(槪念)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의미한다(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 제 5호). 따라서 조직법인 회사법상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대상으로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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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주총회의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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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전자화 ― 상법 제 363조 제 1 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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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 조항은 성격상 강행규정 이나 전자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상법 제 363조 제 1항을 관념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measure(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전자문서의 개념(槪念)을 현재 시행중인 다른 법률들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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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상법 제 363조 제 1항). 실제 삼성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 상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과 주주가 그 소집통지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이 검토
(1) 전자 문서의 개념(槪念)
(가) 논의의 必要性
상법 제 363조 제 1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법에는 전자문서의 개념(槪念)에 대한 정이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