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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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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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촉진지원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 창업활성화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1)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산업구조 조정지원
1)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5. 협동화·공동화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
6.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1)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1)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2. 창업활성화지원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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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