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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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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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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요약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요약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법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다 우리 파산법의 모법인 독일·오스트리아 파산법부터 이미 그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가령 오스트리아·스위스 파산법은 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일은 보통법 시대부터 파산재단에 대한 환취권은 독자적인 권리라기 보다는 실체법적 권리의 반영이지만 반드시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점유보조자나 특히 신탁행위에서 신탁자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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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거래의 실질이 양도담보이고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양도담보라면 양도담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래의 실질은 매매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환매권을 인정한 경우라면 환매특약부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에게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데 의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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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과 양도담보설정권자의 도산신정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과 양도담보설정권자의 도산신정 절차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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