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ammaeil.co.kr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honammaeil6 | honammaeil.co.kr report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honammaeil6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honammaeil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31 15:42

본문




Download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hwp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설명

1. 신 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소원 1

2. 문제제기 1

3. 실질적(實質的) 의미(意味)의 헌법(憲法) 1

(가) 정의(定義) - 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 2
(나)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2
(다)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3

4. 재판부의 입장 4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 의견 4

(1) 위헌결정 5
(2) 각하판결 5
(3) 변호인들의 입장 5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결 인용 5

(1) 이 사건 법률의 내용 5
(2)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6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6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6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6
(나) 수도 서울의 歷史적 존속 경위 7
ㄱ) 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설정 계속 7
ㄴ) 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7
ㄷ)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7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8
(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9

7. 문제의 해결 9



(나)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위헌법률심판이 행하여지려면 우선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고(이를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법규를 적용하여 conclusion(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가령 부모를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는 자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한 후 살인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들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죄질이 아주 무거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들 수 있다아 위와 같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신행정수도의%20건설을%20위한%20특별조치법_hwp_01.gif 신행정수도의%20건설을%20위한%20특별조치법_hwp_02.gif 신행정수도의%20건설을%20위한%20특별조치법_hwp_03.gif 신행정수도의%20건설을%20위한%20특별조치법_hwp_04.gif 신행정수도의%20건설을%20위한%20특별조치법_hwp_05.gif 신행정수도의%20건설을%20위한%20특별조치법_hwp_06.gif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마주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를 …(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hwp( 28 )


다.

그리고 어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현재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재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재판의 conclusion(결론)이나 내용, 효력 등에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는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12,544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honammaeil.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