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project와 발전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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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9: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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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우리 실정에 맞는 새 소년법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1949년 4월 소년법 제정이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6·25사변 등으로 미루어 지다가 1954년 미합China을 비롯한 세계 문명국가의 소년보호·교정관계 법령과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강하여 대법원과 토의를 한 후 1955년 7월 7일 소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당시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고 1957년 6월 17일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up비행소년의소년보호행정 , 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과제와 발전적 대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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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소년보호법제와 소년보호이념
제1절 소년보호법제
1. 소년법
2. 소년원법
제2절 소년보호시설
1. 개 설
2. 소년원
3. 소년분류심사원
제3장 소년보호사건 및 수용처우
제1절 소년보호사건
제2절 수용처우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출원 및 사후지도
제4장 소년보호행definition 당면Task 와 대처대책
제1절 소년보호시설의 수용규모
제2절 수용실의 개별화
제3절 소년원의 균형있는 배치와 特性(특성)화
제4절 기능별 특화소년원 신설
제5절 인력 및 장비의 확충
제6절 처우의 개방화
제7절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및 가퇴원 심사제도 改善(개선)
제8절 소년분류심사제도 改善(개선) 및 시설 증설
1. 소년법
가. 개설
소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제 말기인 1942년 제정·공포된 조선소년령에 의하여 Japan의 구 소년법이 소년 심판의 준거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1958년 7월 24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새 소년법(법률 489호)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년법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1958년 7월 2일 제29회 임시국회에서 政府안을 폐기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그 해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을 공포함으로써 최초 제안 이후 만 9년 3개월만에 그 제정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 31일 소년법·소년원법을 전면 개정하고 보호watch법을 제정함으로써 1989년 소년원법시행령과 보호watch법시행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project와 발전적 대안
순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소년 보호행定義(정의) 현 reality(실태) 와 그 問題點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쓴 글입니다.
그 후 1961년 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년법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1962년부터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어 오다가 1963년 7월 31일 가사심판법의 제정과 함께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법률 제1376호)하여 그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비행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다양화하여 보호watch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년심판 절차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법제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사건 처리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년관계법령의 정비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원법이 그 해 8월 7일 법률 제493호로 제정되었고 조선소년령과 교정원령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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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비행 청소년에 대한 소년 보호행정의 현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쓴 글입니다.
그동안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난폭성과 집단…(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