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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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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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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소액심판, 國基法 78①, 國基令 62).
①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事例가 있는 것
②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事例가 있는 것
③심판청구가 심판청구...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소액심판, 國基法 78①, 國基令 62).
①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서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事例가 있는 것
②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事例가 있는 것
③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

나.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國基法 78②, 國基令 62의2①).
①국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②국세심판관회의간에 결definition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effe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기타 국세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내용심리상의 원칙

가. 불이익변경의 금지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國基法 79②). 이는 불복제도가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라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시인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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