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에관한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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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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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기본적인 국민관리 제도는 호적과 주민등록이 기본이 된다 호적과 주민등록의 쓰임과 목적이 다르지만 주민등록이 호적을 대처하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특징은 ‘가(家) 별 편제방식’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혈통체계로 편제하고 있다 보통 외국의 경우를 보면 1인 1호적제로 출생, 혼인, 사망 등 사건별 기재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호적부를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삶에 관여하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본래 주민등록제는 복지수급의 정확성과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통headline(제목)적으로 수립·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신분 등록제도가 국민 관리라는 행정 목적의 통제 시스템에 의해 유명무실해 진 것을 의미하여 시민(市民)사회의 자율적인 거래관계가 행정 목적의 통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 것을 뜻한다.
우리 나라의 신분 등록제의 특징은 사람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인제 편제 방식’으로 각 사람의 신분변동을 하나의 기록부에 반영한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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