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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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9: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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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상의 대기발령 및 면직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불량을 이유로한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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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관련판결 : 서울행법 1999.11.2 선고, 99구1xxx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1. 사안의 개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원고는 1976.9.23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특수직(사무보조원)으로 신규채용되어 1979.10.10 일반직으로 환직한 이래 계속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6.10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직권면직되었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원고는 1992.4.30부터 1996.3.18까지 철산지점에 근무하다가 1996.3.19 철산지점에서 태백시 철암출…(drop)
2.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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