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의concept(개념)(케어,케어복지,노인케어의concept(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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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1: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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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케어복지의 개념(槪念)
Ⅰ. 케어의 개념(槪念)
Ⅱ. 케어복지의 개념(槪念)
Ⅲ. 노인케어의 개념(槪念)
1. 노인케어의 의미
2. 노인케어의 characteristic(특성)
1) 노인케어의 characteristic(특성)
2) 노인케어의 출현 배경
케어복지의 개념(槪念)
I. 케어의 개념(槪念)
`케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돌봄, 부양, 보호라는 말들로 번역되고 있는데, 오늘날은 단순히 돌보아 준다는 의미보다는 혼자 힘으로 동작하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formula(공식)적 서비스나 원조 행위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케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케어`란 용어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것만은 사실이다.
日本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전` 에서는 `개호`를 `질병, 상해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조(介助)하는 것과 신변의 원조(취사, 장보기, 세탁, 청소 등을 포람)를 하는 젓`이라고 하였다.
가까운 日本 에서는 `개호(介護)`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대에 이르러 사회복지 관계 법령 속에서 사용되었던 것은 100년 전인 1892년(명치 25년)의 육군성육달 제96호의5 육군군인 상이질병 은급등순서` 제1조 제1호에서 `불구 또는 장애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기술되면서 부터이다. 개호는 `와상노인` 등 혼자서 동작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식사, 배변, 자고 일어나는 것 등 기거(起居) 동작의 도움을 포함하여 신변의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사전적 의미에서도 점차 그 내용이 단편적인 부분에서 보다 광범위한 부분으로 개념(槪念) 또한 넓어지고 있다아
1982년 “현대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전”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체적 기능의 저하, 쇠퇴, 상실인 경우에 발생하는 생…(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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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3년 `노인복지법(법률 제1호)`에서는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 요건으로써 `신체상 또는 정신상 현저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고 또한 거택(居宅)에서 이것을 받기 곤란한 자`라고 定義(정이)하고
있다아 개호의 개념(槪念)이 보다 명확화하기 처음 한 시점은 1974년 이후이다. 일상적으로 돌봐 준다는 개념(槪念)
이 포함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기 처음 한 것은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