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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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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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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절감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다. 여기서 나오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함으로서 생기는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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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라는 것이 충족될 때입니다.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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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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