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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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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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原因)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skip)
순서
다.”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자체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2. 단체교섭 거부, 해태
1)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교섭당사자, 담당자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가능성이 있따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다른 결정절차 (노동조합의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그 합의가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라면, 사용자측으로서는 결definition 권한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든가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교섭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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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판례 검토
1. 황견계약
단결강제와 유니온 숍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따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