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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임시직 /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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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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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를 위반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定義(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1994.1.11 선고, 대법 93다17843)’라고 하여 장기간, 근로계약이 수order (차례) 반복갱신된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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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1995.6.30 선고, 대법 95누528) 보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기간을 정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곧 해고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판례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건을 무엇으로 보는지 살펴본다.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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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ƒ.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은 무엇인가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한다(1996.8.29 선고, 대법 95다5783)’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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