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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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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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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 대해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상속법 , 상속법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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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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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상속개시Cause

상속개시Cause 은 사망이 유일한 Cause 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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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법에 대해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선의(모르고) 무과실(잘못 없이)로 그 채무를 참칭상속인에게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진정상…(투비컨티뉴드 )
다.
한편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한다거나 또는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악의로(실종 선고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고 동시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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